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 조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과세 대상, 세율, 납부 시기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과세 표준에 따라 부과되며, 주택과 토지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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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에서 징수합니다.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고가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종류와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1. 주택
- 과세 기준 금액: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 다주택자: 공시가격 합계액 6억 원 초과.
- 과세 표준: 공시가격에서 공제 금액(6억 또는 11억 원)을 뺀 금액.
2. 종합합산토지
- 과세 기준 금액: 공시가격 합계액 5억 원 초과.
- 과세 표준: 공시가격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
3. 별도합산토지
-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며, 과세 기준 금액은 종합합산토지와 동일.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와 관련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 대상세율 구간세부 내용
주택 | 0.5% ~ 6% |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 |
종합합산토지 | 0.6% ~ 3.0% | 공시가격에서 5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적용. |
별도합산토지 | 0.5% ~ 2.7% | 상업용, 공장용 토지에 대해 낮은 세율 적용. |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는 매년 일정한 기간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고지서 발송
- 발송 시기: 매년 11월 20일 경.
-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홈택스를 통해 전자 고지서 확인 가능.
2. 납부 기간
- 일반 납부: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가능: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를 나누어 납부 가능.
- 500만 원 이하: 50%까지 분납.
- 500만 원 초과: 50% 또는 2개월 이내 완납.
종합부동산세 계산 예시
항목내용
주택 공시가격 | 12억 원 |
공제 금액 | 11억 원 |
과세 표준 | 12억 원 - 11억 원 = 1억 원 |
세율 적용 | 1억 원 × 0.5% = 50만 원 |
납부 금액 | 50만 원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 요약 표
항목설명
과세 대상 | 공시가격 기준: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초과, 다주택자 6억 원 초과. |
세율 | 주택: 0.5%~6%, 토지: 0.6%~3.0%. |
납부 시기 | 12월 1일 ~ 12월 15일. |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은행 창구 납부, 분납 가능. |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에 따라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납부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세금납부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조회 및 납부.
- 은행 창구 납부
-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납부.
- 인터넷뱅킹
-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가능.
- 분납 신청
-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 후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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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유의사항
- 과세 기준 확인
- 과세 기준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부동산이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공동 명의자 주의
- 공동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은 각각의 소유 지분에 따라 과세됩니다.
- 분납 활용
- 세액이 큰 경우 분납 제도를 활용해 납부 부담을 줄이세요.
종합부동산세 FAQ
Q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Q2. 종합부동산세를 미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기간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분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며, 첫 번째 납부액은 일반 납부 기간(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세 대상과 납부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를 미리 준비해 원활히 납부하고, 세금 관련 부담을 줄이세요!